광복절 태극기 다는 법은? '현충일과 달라'…'5대 국경일' 태극기 게양법 '관심집중'

입력 2018-08-14 08:15수정 2018-08-1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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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주년 광복절(8월 15일)을 하루 앞둔 오늘(14일), 올바른 태극기 다는 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복절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국경일이다.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날인만큼 태극기를 다는 것이 좋다.

광복절을 포함해 5대 국경일인 삼일절, 제헌절, 개천절, 한글날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등에는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반면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지정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태극기를 내려 단다.

게양 위치는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태극기를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인 경우에는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달아야 한다.

차량의 경우에는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게양한다.

게양 시간은 공공기관은 평소대로 24시간, 가정과 민간기업·단체는 1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하면 되지만, 24시간 게양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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