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1년 전 통보”....속도 내는 상기 임차인 권리 높이기

입력 2018-08-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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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상가 임차인 권리 높이기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부담이 더해진 영세업자의 숨통을 틔우자는 취지다.

14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영세 자영업자의 기준을 연매출 24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확대해 부가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을 넓히기 위해 환산보증금 기준액의 상한을 인상할 예정이다.

환산보증금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보증금과 월세 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액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상가법이 적용되면 임차인이 5년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이 연 5%로 제한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산보증금 범위를 대폭 인상한 바 있다. 서울의 경우 4억 원인 환산보증금 상한을 6억1000만 원으로 2억 원 이상 올렸다. 부산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세종·파주·화성시는 2억4000만 원에서 3억9000만 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이밖에 지역은 환산보증금 상한이 2억7000만 원이다.

하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산보증금 기준액이 실제와 괴리돼 대부분 (자영업자는) 상한을 초과하고 있다”며 “이 상한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도 상가인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에 분주하다.

9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약 만료 1개월 전 퇴거 통보와 상가 재건축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등을 막기 위해 상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계약갱신 거절이나 조건변경을 하기 위해서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하는 규정을 12개월 전부터 6개월 전까지 늘리게 된다. 또 계약갱신 거절 사유인 건물 재건축으로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받도록 한다. 동시에 임차인에게 퇴거로 인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전대차 관계에 대해서도 적용하게 한다.

또 여당은 계약갱신청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내용은 자유계약 원칙 위배와 사유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자유한국당만 빼고 나머지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찬성 중이다.

한편 지난달 11일 출범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는 8월 중 상가법 처리가 무산되거나 계약갱신기간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개정에 그치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전면적인 대국회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 단체는 △권리금 회수 기회의 온전한 보장 △계약갱신기간 10년 이상 연장 △철거 재건축 시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보장 △보증금과 월차임 인상률 현실화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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