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파장…한국전력에 불똥 튀나

입력 2018-08-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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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사실로 드러날 경우 美조사…세컨더리 보이콧 배제 못해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 지역의 석탄 광산. 8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신고돼 한국으로 반입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신뢰한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크라스노야르스크/로이터연합뉴스)

국내 일부 석탄 수입업체와 한국남동발전에 대한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전력에도 자칫 불똥이 튈 우려가 있다. 북한산 석탄 반입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남동발전 모회사인 한전이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0일 경제부처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조사해온 관세청은 이날 오후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국내 일부 석탄 수입 업체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수입한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전해진다. 관세청은 이 업체들을 관세법 위반(부정 수입)과 형법상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앞서 작년 10월 북한산 추정 석탄 총 9156톤을 반입한 ‘스카이 엔젤’호와 ‘리치 글로리’호를 비롯해 총 9건의 의심 사례를 지난 10개월간 조사해 왔다. 이들 업체의 북한산 석탄 반입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해당 석탄을 매입한 남동발전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동발전은 북한산이 아닌 러시아산인 줄 알고 해당 업체로부터 석탄을 매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남동발전이 들여온 석탄이 북한산인 것을 사전에 인지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남동발전이 지난해 11월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러시아산 석탄을 매입한 가격이 올해 3월 다른 업체를 통해 거래한 러시아 석탄 가격보다 30~40% 저렴하다는 게 그 이유다.

향후 검찰에서 수입 업체들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내 처벌과 별도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 등 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하는 미국 외 제3국의 기업·은행 등에도 제재를 가하는 조치다.

문제는 석탄을 납품받은 남동발전과 더불어 모회사인 한전도 미국 정부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미국 정부의 조사에서 두 공기업이 북한산 석탄이라는 것을 알고도 수입을 묵인했다는 결론을 내리면 이들 역시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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