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카일룸, 수익자지위양수도계약 해제

입력 2018-08-10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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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카일룸은 필룩스와 '도곡동 상지카일룸' 주택건설 분양사업 수익권에 대한 수익자지위양수도계약을 해제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시장환경 변화와 자금 사정 등 대내외 변수에 의한 사유라고 밝혔다. 결정 발생 일자는 8월 9일이며 위약금은 5억 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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