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마드 편파수사 논란…경찰청 "일베도 수사했다"

입력 2018-08-0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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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워마드보다 일베 수사가 더 많아…차별 없이 수사 중

여성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진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편파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이 해명 자료를 통해 "일베저장소(일베) 등 남성 커뮤니티도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9일 오후 '워마드 수사 관련 참고 자료'를 통해 "'일베'에 대해서도 올해만 보더라도 69건의 사건을 접수해 53건을 검거했다"면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워마드에 대해 접수된 사건은 32건이고 게시자 검거 사례는 없다"며, 사건 및 검거 수치로 봤을 때 워마드보다 일베에 대한 수사가 오히려 더 많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날 경찰청은 "워마드를 수사하게 된 것은 지난해 2월 남자목욕탕 아동 나체사진 유포사건이 계기였으며,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지난해 12월 운영진의 해외 출국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입국에 대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누구든 불법촬영물을 게시·유포·방조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판단, 차별 없이 수사하고 있다"면서 "특히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운영자 체포영장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워마드에) 아동 음란물이 올라와 게시자를 수사하려는데 (운영자에게) 이메일로 연락하자 반응이 없었고 삭제 조치도 안 돼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베의 경우 특별히 협조적이라기보다는 서버가 한국에 있고 하니까, 운영진 측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내면 (수사 대상의) 인적사항이 회신 온다. (일베 운영자는) 음란물 유포 방조죄 구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면서 "일베 운영자는 수사 대상이 된 적 없다"고 덧붙였다.

(출처=워마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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