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 “7~8월 누진제 완화 … 전기요금 가구당 평균 20% 인하 효과"

입력 2018-08-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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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전기료 1·2단계 누진구간 각 100㎾씩 상향

▲정부와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 지시'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여당 인사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폭염 대책으로 7~8월 두 달 간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를 제시하고, 가구당 평균 20% 가량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했다.

당정은 7일 국회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회의를 열고 한국전력과 협의를 거쳐 이같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누진제 완화방안은 구간별 형평성과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3단계 누진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1단계 상한은 200~300㎾로 100㎾조정하고, 2단계 구간도 400~500㎾로, 100㎾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전 이사회를 거쳐 정부에서 최종 확정하면 요금인하 효과는 총 2761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아울러 당정은 누진제 완화와 별도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 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 동안 추가적으로 30%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도 포함할 예정"이라며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하여 46만 가구, 매년 250억 원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또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의 추진 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번 대책의 재원에 대해 재난안전법 개정과 함께 재해대책 예비비 등을 활용,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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