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내동 편의점 화재' 점주 '전신 화상·2500만 원' 피해…범행 동기? "자주 가는 편의점인데"

입력 2018-07-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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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 강동소방서)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편의점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점주에게 전신 화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40대 중반 김 모 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오전 2시 15분께 강동구 성내동 한 편의점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이에 편의점 점주 최 모 씨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의식이 없을 만큼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편의점 내부는 완전히 불에 타거나 그을렸다. 소방당국은 재산 피해가 25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했다. 다행히 화재는 건물 위 쪽으로 번지지 않고 30여 분 만에 진화됐다.

김 씨는 범행 직후 3∼4km가량 도주했다가 행인에게 "내가 방화를 했다"며 경찰 신고를 요구,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김 씨도 얼굴, 팔다리 등에 화상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원래 자주 가는 편의점인데 점주가 불친절하게 굴었다"고 범행을 저지른 이유를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퇴원하면 조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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