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인하에 수입車가 웃는 이유

입력 2018-07-19 09:48수정 2018-07-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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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내수 점유율 및 판매 추이. (자료=한국수입차협회)

정부가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1.5% 포인트 감면한 것을 두고 벌써부터 업계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세율(%)인하인 만큼 상대적으로 값이 비싼 수입차에 효과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수입차 업체들이 세금 감면에 앞서 차 가격을 미리 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하반기 개소세 인하’를 예상한 일부 수입차들이 주요 판매모델을 중심으로 통관가격을 높게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소세는 국산차의 경우 출고가격, 수입차는 통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이를 기준으로 개소세(5%)와 교육세(개소세의 30%), 부가세(개소세+교육세의 10%)를 정하는데 개소세가 내리면 교육세와 부가세가 잇따라 내려가는 구조다.

수입차는 통관가격을 결정해 관세청에 신고한다. 마진율이 드러나는만큼 수입차 회사는 물론 관세청 역시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해주지는 않고 있다. 다만 올 상반기 일부 수입차는 일찌감치 ‘하반기 개소세 인하’ 가능성을 예견해 적정가격보다 통관가격을 높게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국산차와 달리 수입차 업계는 인증과 통관 등에서는 정보공유가 빠르고 원활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적으로 가격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라며 “올 초 ‘하반기 개소세 인하’ 전망이 나오면서 가격을 미리 올린 곳도 여러 곳”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2015~2016년 개소세 인하 때와 비슷한 상황”이라며 “올 초부터 ‘하반기 개소세 인하’를 기정사실처럼 여겼고, 일부 출시 모델의 통관가격을 높여 잡았다”고 말했다. 잘 팔리는 차의 통관가격을 높이면 본국으로 보내는 판매원가가 올라가며 본사 마진도 커진다. 개소세 인하에 따른 판매가격 인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나아가 한국 판매법인은 법인세를 비롯한 주요 세금을 더 많이 낮출 수 있다.

일부 수입차 업체는 개소세 인하 시기에 출고돼 가격이 낮아진 재고 차량을 마치 자체적으로 추가 할인을 하는 것처럼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016년 하반기 개소세 인하가 종료된 이후 이런 광고가 넘쳐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로 판단, 현장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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