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방] 개별소득세 1.5%p 인하 효과는…4300만원짜리 '그랜저IG' 사면 90만 원↓

입력 2018-07-18 15:01수정 2018-07-18 16:3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소비심리 위축에 정부 차원 대응…1000cc급 경차 제외 승용 전차종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라 자동차 내수 소비심리 역시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전망돼 올 하반기 등록차량 2300만 대 역시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소세 인하에 따라 현대차 그랜저IG의 경우 90만 원 안팎의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사진=현대차 / 자료=국토부 )

정부가 하반기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1000cc급 경차를 제외한 승용 전차종을 대상으로 개별소비세를 내린다. 2000만 원 기준 약 43만 원의 차 가격 인하 효과가 전망된다. 인기를 모으고 있는 현대차 그랜저IG(3.3 가솔린 4330만 원)라면 약 90만 원 인하된다.

정부가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18일 발표한 '경제 여건 및 정책방향' 가운데 자동차 부문에서는 개별소비세 인하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승용자동차(경차 제외)와 이륜차, 캠핑용 자동차의 개소세가 현재 5%에서 3.5%로 1.5% 포인트 내린다. 개소세 인하에 따라 완성차 업체의 승용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내수 소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소세 인하로 2000만 원 기준 약 43만 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4330만 원에 달하는 현대차 그랜저IG 3.3 가솔린 모델을 기준으로 약 90만 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완성차 메이커는 개소세 인하에 맞물려 추가 할인 등을 더하는 것을 따져보면 가격 인하는 그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개소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내달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에 본격 시행한다. 다만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발표 이후, 즉 이튿날인 19일 출고분부터 개소세 인하가 적용된다.

가장 최근의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2015년 8월 말∼2016년 6월 사이에 이뤄졌다. 당시에도 개소세를 3.5%로 낮췄는데, 차종별로 20만∼267만 원까지 차 가격이 내렸던 바 있다. 애초 2015년 말까지 인하하려고 했으나, 경기 위축 등으로 6개월 연장됐다. 이번 개소세 인하 역시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도 여기에서 나온다.

정부가 개소세 인하를 결정한 것은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면 소비 진작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자동차 판매는 소매판매의 11.7%, 내구재 판매의 45%를 차지한다. 소비와 높은 연관성을 지닌 품목이다.

정부는 이번 개소세 인하 조처로 올해 민간 소비가 0.1∼0.2%포인트,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1%포인트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소세 인하에 따라 자동차 업계 전반에 걸쳐 내수 판매 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1000cc급 경차와 화물차 등이 제외됐다. 한국지엠 쉐보레 스파크를 비롯해 기아차 모닝과 레이는 해당사항이 없다.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쌍용차 렉스턴 스포츠 역시 화물차로 등록돼 있는 만큼 개소세 인하효과를 누리기는 불가능하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승용차 개소세가 인하되면 출고가격 기준으로 2000만 원이면 43만원, 2500만원이면 54만 원 인하 효과가 있다"며 "승용차 가격 인하를 유도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