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기먹고·불타고…올 상반기 손상화폐 2조214억, 대체비용만 324억

입력 2018-07-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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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울산의 강모씨는 전세계약금을 받아 집안 씽크대 밑에 보관하던 중 누수로 돈이 훼손되면서 2945만원을 새 돈으로 교환하게 됐다<사진>.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습기를 먹고, 장판에 눌리고, 불에 타고, 칼질에 조각나고, 기름 등에 오염되면서 올 상반기 중 한은이 폐기한 손상화폐가 2조21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2조616억원) 대비 402억원(1.9%) 감소한 것이다. 다만 제조비용 증가로 이들 폐기된 손상화폐를 모두 새 화폐로 대체하는 비용은 324억원으로 전분기(312억원) 보다 되레 늘었다.

은행권은 2조203억원(3억장), 주화는 11억2000만원(2000만개)어치가 폐기됐다. 권종별로는 만원권이 1조5808억원으로 은행권 폐기액의 78.2%에 달했다. 5만원권도 2355억원(11.7%)을 기록했다.

같은기간 일반 국민이 한은에 교환을 의뢰한 손상은행권의 액면금액은 10억8100만원으로 이중 실제 교환받은 금액은 10억2800만원이었다. 교환을 의뢰한 금액 중 반액 또는 무효 판정을 받아 액면대로 교환받지 못한 금액은 5300만원(교환의뢰 금액의 4.9%)이었다.

주요 손상사유로는 습기 및 장판 눌림 등에 의한 경우가 5억4700만원으로 교환액의 절반이 넘는 53.2%(1076건)에 달했다. 이어 불에 탄 경우가 3억5200만원(34.2%, 590건), 칼질 등에 의해 조각난 경우가 5000만원(4.9%, 408건), 기름 등에 의해 오염된 경우가 1300만원(1.2%, 78건) 등이었다.

또 교환한 돈의 76.1%(1880건)는 현금을 장판 밑이나 항아리 속, 땅 속, 전자레인지, 세탁기 등에 보관하는 등 보관방법이 적절치 않거나, 세탁 내지 문서세단기 등에 찢기는 등 취급상 부주의에 의한 것이었다.

김광명 한은 발권기획팀장은 “돈을 장판밑에 넣어놨다고 눌러붙어 몇장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고, 전자레인지에 넣어놨다가 모르고 전자레인지를 가동해 불타는 경우 등 보관방법이 부주의한 경우가 많았다”며 “보관에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앞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의 남은 면적에 따라 화폐를 교환해주고 있다. 남은 면적의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을 4분의 3 미만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을 교환해준다. 5분의 2 미만이면 무료로 처리돼 교환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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