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매각 막바지…18일 증선위 안건 상정

입력 2018-07-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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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적격성 심사가 지연되던 SK증권 매각이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6월 공개매각으로 전환한 후 1년여 만이다.

17일 금융당국과 IB업계에 따르면 18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 정례회의에 사모펀드 운용사 J&W파트너스의 SK증권 인수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J&W파트너스는 3월 초 SK증권이 보유한 지분 10%를 515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4월 말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SK증권 대주주적격성 심사안이 증선위에 상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케이프투자증권컨소시엄이 공개매각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준비했지만 금융당국의 심의 과정에서 투자구조가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에 심사를 철회했다.

SK증권은 2016년부터 SK증권 매각을 물밑으로 조율해 왔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 자회사를 둘 수 없다는 조항 때문이다. SK는 2015년 8월 SK C&C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SK증권의 대주주가 됐다.

지난해 초까지 SK그룹은 증권업계를 비롯해 타 업종 전략적투자자(SI), 재무적투자자(FI) 등과의 프라이빗딜을 고려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SK그룹은 파킹딜 의혹 등을 해소하고 매각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개매각 방식으로 전환했다.

SK는 이미 지난 2월 1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9억61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공개매각 전환 후 케이프투자증권과의 매각도 더디게 진행되면서 매각 시한이었던 8월 3일을 훌쩍 넘겼다. 9월 신청한 대주주 변경 승인 가능성도 희박해지면서 공정위가 1차적인 제재를 가한 상황이다.

18일 증선위에 상정되지 않거나 의결이 연기되면 SK그룹 역시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과징금 처분과 함께 공정위는 SK㈜에 1년 안에 SK증권 주식 전부를 매각하도록 했다. SK가 이번 매각에도 실패해 데드라인인 내년 2월 1일 전까지 지분을 해소하지 못하면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 고발 또는 추가 벌금 부과 등의 제재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증선위에서 SK증권 대주주 변경 승인 안건이 무사히 통과되면 하이투자증권의 대주주 변경 절차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DGB금융지주는 25일까지 금융감독원에 하이투자증권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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