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350원' 노사 모두 반발

입력 2018-07-1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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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공익위원들이 투표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지만 심각한 노사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 모두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820원) 오른 8350원으로 의결했다. 월급 기준으로는 174만5150원(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올해보다 17만1380원이 오른다.

최저임금위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는 예년과 같이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9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들 공익위원은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근로자위원 5명과 함께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표결에서 채택된 것은 공익위원이 내놓은 안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사실상 무산됐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려면 인상률이 2년간 연평균 15.3%씩은 돼야 한다.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가한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의 조속한 실현과 산입범위 개악에 대한 보완을 애타게 기다려온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한 것에 대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보다 15.3% 인상한 8천680원을 요구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을 202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상률이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은 업종별 구분 적용안의 부결을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며 정상적인 심의를 방해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되자 강하게 반발하며 올해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경영계도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용자위원 입장문’을 통해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져야 할 것"고 밝혔다.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해왔던 소상공인연합회는 “불과 2년 만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나 인력감축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며 최저임금 결정을 불복종하는 '모라토리엄'을 실행에 옮기고, 가격 인상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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