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면 초가에 직면한 기업들…돌파구가 안 보인다-1

입력 2018-07-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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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기업이 전례없는 대내외 악재에 허덕이고 있다. 지배구조 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는 이를 앞세워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우선 이곳저곳에서 파열음이 들린다. 점진적, 단계별 변화가 아닌 “당장 계열사를 분리해 팔고 지분을 낮추라” 식의 정책은 시장에서도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취임 1주년 간담회를 통해 “대기업 총수 일가가 보유한 SI, 물류, 광고 등 비핵심 계열사의 지분을 팔고 내부거래를 줄여야한다”면서 “(팔지 않으면) 공정위 조사·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공정위는 이달 초 삼성전자를 비롯한 일부 삼성 계열사들을 상대로 ‘일감 몰아주기’ 관련 현장조사에 나섰다. 삼성전자 수원 본사와 삼성물산, 삼성웰스토리 등이 대상이었다. 공정위는 내부거래 실태를 집중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의 지분이 상장사의 경우 30%, 비상장사의 경우 20% 이상이면서 내부거래가 200억 원 이상이거나 매출의 12% 이상이면 규제하도록 정했다. 재계는 공정거래법을 지키고 있는데도 ‘비핵심 계열사’라는 이유로 대주주 지분을 팔라고 압박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고 지적한다.

예컨대 김 위원장이 언급한 SI(시스템 통합) 업체의 경우 기업의 주요정보를 다루고 보안사고 가능성이 큰 만큼 계열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핵심 사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비핵심 계열사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게 재계의 특성인 셈. 그러나 공정위가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유독 삼성에 향한 금산분리 압박도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월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삼성 문제의 핵심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관계”라고 지적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본격화되면서 삼성그룹은 수년 내에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대부분을 팔거나 이에 해당하는 최대 30조 원의 자본을 추가 확충해야 한다. 삼성은 금산분리와 함께 삼성전자에 대한 총수 일가의 지배력이 유지되도록 개편안을 짜내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삼성물산→삼성생명·보험(금융)→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가운데 금융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매각은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구조를 송두리째 바꾸는 셈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 등이 삼성그룹을 압박하고 있지만 금융사 보유 전자 지분이 30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삼성그룹은 마땅한 지배구조 개편안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별다른 출구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며 “어떻게 해서든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자 하는 게 기업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재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주요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편 시기에 맞물린 만큼 정부 정책에 힘없이 휘둘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의 자율성을 조금 더 인정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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