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앤스킨 "법원, 한국줄기세포뱅크 소송 건 각하"

입력 2018-07-06 16:16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스킨앤스킨은 한국줄기세포뱅크가 제기한 소송 제3자배정대상자변경금지등 가처분(2018카합5060) 소송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채권자의 주위적 신청은 부적법해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했다"고 6일 공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