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퍼부은 '4대강 사업' 감사해보니…경제적 효과 고작 '6조'

입력 2018-07-04 15:28수정 2018-07-0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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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비용 31조, 경제효과 6.6조...기재부·국토부·환경부에 주의 요구

▲박찬석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의 조사 결과 이명박정부에서 31조 원을 들여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4대강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6조6000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투입비용의 21%에 불과한 것이다. 큰 돈이 드는 국책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경제효과를 분석하도록 돼 있지만 4대강 사업은 당시 정부가 관련 시행령을 고쳐가며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4대상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7월 착수한 것으로 4대강에 대한 감사원의 네 번째 감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는 기존에 감사하지 않았던 사업 결정과정과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 사업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업추진 전 과정을 점검했다”라고 밝혔다.

감사원의 용역으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4대강 사업에 투입된 비용은 사업비 24조6966억 원, 유지관리비 4조286억 원, 재투자 2조2374억 원 등 총 31조 원 가량이 투입됐다. 반면 이에 따른 편익은 수질개선 효과 2363억 원, 이수 효과 1조486억 원, 친수 효과 3조5247억 원, 수력발전·골재판매 효과 1조8155억 원 등 총 6조6000억 원에 불과했다.

정부의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 낮은 사업은 시행이 되기 어렵다. 하지만 당시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사대상과 면제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고, 4대강 사업은 시행령이 개정된 바로 다음달 ‘재해예방 사업’으로 분류돼 예비타당성조사를 일괄 면제받게 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은 사업결정, 사업추진, 사업집행, 성과 등의 전 부문에서 문제점을 확인됐다. 사업집행 과정에서는 국토교통부가 당시 사업의 쟁점사항이었던 수심과 관련해 2.5~3m만으로도 홍수예방과 물 부족 대처에 충분하다고 보고했지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수심을 늘리도록 직접 지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발족되고 추진본부장이 취임할 때까지도 최소수심 6m와 수자원 8억 톤 등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지 결정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이 전 대통령이 왜 그러한 지시를 했는지 직접 듣고자 했지만 감사원의 방문이나 질문서 수령 등 협조를 하지 않아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애초 환경부는 조류 발생 등 수질오염이 우려된다고 보고했지만 대통령의 요청 이후 보고서에 관련 표현을 삭제했다. 또 환경부는 2009년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 결과를 알게 됐지만 대책을 검토하지 않은 채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통상 5개월~10개월이 걸리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축소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문 검토기관의 보고서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같이 4대강 사업이 조류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저감방안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가 협의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사업을 집행하는 국토부가 집행잔액 4554억 원을 누락해 보고하거나 영상기록물 제작사업을 수행하면서 건설사의 제작업체 선정에 관여한 사실도 확인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관련 부처인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장관에게 주의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치수분석, 수질평가 등 4대강 사업의 성과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했다. 대한환경공학회가 실시한 수질평가에서는 낙동강ㆍ영산강에서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전반적으로 악화됐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보 건설 이후 심화된 녹조현상의 주 원인인 남조류의 발생 지역도 4대강 16개 보 구간과 대체로 일치했다.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치수·이수 효과 분석에서는 4대강 사업 이후 치수안전 미확보 구간이 줄었지만 여전히 53.7km 구간은 여전히 치수안전도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한 사업 추진의 명분 중 하나였던 물 부족 대책 측면에서도 2020년 기준 물 부족량 해소에 기여하는 정도가 4.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감사에 대해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 사업계획이 결정되었는지,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되었는지 등 사업 전반의 ‘과정’을 밝히는데 중점을 뒀다”라며 “기존의 4대강 감사 증거서류, 재판 증거서류를 재검토하고, 당시 장ㆍ차관과 대통령실 직원 등 90명을 문답조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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