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제 기관장 간담회…韓 '가격약속제도' 성공사례 소개

입력 2018-07-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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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국 무역구제기관, 투명한 반덤핑 조사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이투데이DB)

우리나라가 주요국 무역구제 기관장들에게 수출기업이 가격인상 중지 등을 약속하면 덤핑방지관세 부과 없이 조사절차를 종결할 수 있는 '가격약속제도'의 성공 사례를 소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4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반덤핑 조사의 투명·공정한 운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무역구제 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날 열린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의 부대행사로 신희택 무역위원장, WTO(세계무역기구)를 비롯한 EU(유럽연합), 중국, 인도 등 18개국 무역구제기관 대표 등 18명이 참가했다.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호주 등 6개국의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은 자국의 가격약속제도 규정 및 관행에 대해 소개했다. 가격약속제도는 수출자가 가격인상 또는 수출중지를 약속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 없이 조사절차를 중지 또는 종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포스코의 '방향성 전기강판’과 진시스틸 등 중국철강업체 7개의 'H형강'에 대한 가격약속을 양국 기업이 서로 윈-윈(Win-Win)한 성공사례라고 소개했다.

또 EU, 캐나다, 인도 등 10개국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위한 재심 조사시 고려사항에 대한 발표를 통해 자국의 규정 및 관행을 공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반덤핑 조사 운용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무역구제 기관장 간담회에 이어 각국의 무역구제기관 조사관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협의회도 개최됐다.

협의회에서는 국내산업 및 동종물품 범위 관련 규정 및 관행에 대해 공유하고, 조사과정에서의 애로 및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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