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탈세ㆍ횡령' 혐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8-07-0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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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상속세 포탈, 횡령 등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 넘게 조사를 벌였다. 조 회장은 고(故)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의 해외 부동산, 예금 등 자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상속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2002년 사망한 조중훈 전 회장은 스위스, 프랑스 등에 부동산, 예금을 보유했으며, 조 회장 남매가 내지 않은 상속세는 최소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회장 일가가 부동산을 관리하는 그룹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거래 중간에 총수 일가 소유 회사를 끼워넣는 등의 방식으로 통행세를 걷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회장은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약사 A씨와 함께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온 혐의도 받는다. 해당 약국이 입주한 건물은 한진그룹의 부동산관리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보유 중이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약국 공간을 내어주고 편의를 제공한 뒤 수익을 나눈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이 약국이 18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챙긴 건강보험료는 1000억 원에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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