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아동 등 가정양육수당 지급관리 강화

입력 2018-06-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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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 국적 사용 시 확인 어려워…읍·면·동 주민센터서 입국기록 확인

보건복지부는 해외출생·복수국적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급관리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0~6세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연령별로 매월 10만~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단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2 제3항에 따라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복지부는 법무부의 출입국기록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 출생해 별도의 출입국기록이 없거나 복수국적 아동이 타국 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기록 자료만으로는 해외 체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가정양육수당 신청 시 복수국적·해외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먼저 해외에서 출생했거나 복수국적 아동인 경우는 가정양육수당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서는 해당 아동의 입국기록을 확인해 가정양육수당 지급기간을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수국적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이 보다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도 강화한다.

타국 여권을 사용해 출국한 아동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출입국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외 체류기간을 확인해 부적정하게 지급받은 가정양육수당을 환수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2015년 9월 18일 이후 타국 여권으로 출국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한 경험이 있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이다.

내년부터는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데이터베이스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해 타국 여권을 사용해 출국한 아동일 경우에도 시스템으로 급여 정지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윤신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행정안전부·법무부·외교부 등 출입국·주민등록 담당 부처와 협조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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