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이 열린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합의문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합의문에는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및 검찰의 통제권한 등이 담겼다. 오승현 기자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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