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제개편 전망] 기업 혁신성장 뒷받침 지원 방안은…

입력 2018-06-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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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 세액공제 문턱 낮추고 블록체인·핀테크 등 대상 확대… 드론산업 투자 민간펀드 조성 지원…“대기업 세액공제율 상향” 목소리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내달 말 발표될 예정인 2018년도 세법개정안에는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중 하나인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장 밀착형 혁신성장 지원방안’ 발표를 통해 혁신성장 분야의 세제 지원 확대를 예고한 바 있다.

지원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시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시설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현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이 각각 10%, 7%, 5%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비용 비중 5% 이상 △2년간 상시근로자 수 증가 또는 유지 △전체 R&D비용 중 신성장동력 R&D 비중 1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요건들은 엄격한 편이어서 많은 기업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적용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예컨대 A기업이 자체 개발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대규모 시설투자를 계획 중이라 하더라도 매출액 대비 R&D 비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의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되면 기업들의 부담이 확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2018년도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또 세법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분기 중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신성장동력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블록체인이나 핀테크 기술과 같은 유망 신기술을 추가할 방침이다.

현재는 11개 분야 157개 기술 R&D 비용을 대·중견기업은 최대 30%, 중소기업은 최대 40%까지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혜택을 주고 있다.

블록체인, 핀테크 기술 등으로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면 신산업에 대한 기업들의 R&D 투자가 활성화되고, 투자위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제 지원 외에도 다양한 혁신성장 촉진 방안들을 추진한다. 먼저 올 3분기 중 드론산업 투자에 특화된 민간펀드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뛰어난 드론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사업화가 쉽지 않은 기업들을 돕기 위함이다. 또 간편송금 핀테크 업체들이 연내에 전자자금이체업에 등록해 200만 원 이상 송금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방법 및 기준 마련, 공공 빅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스마트시티 조성 시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 스마트팜 혁신밸리 입지 규제 개선, 유망 창업기업 해외지점 설립요건 완화 등도 적극 추진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혁신성장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줄어든 대기업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1~3%→ 0~2%)을 다시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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