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당시켜달라” 목소리 높인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명

입력 2018-06-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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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해 바른미래당을 창당할 당시 합류를 거부했던 이상돈, 박주현, 장정숙 등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 3인이 20일 자신들의 출당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유권자의 기대와 민의를 무시하고, 소속 의원은 물론 당원과 지지자들의 의견 한 번 제대로 묻지도 않은 채 보수합당의 길을 선택했다”며 “일방적인 합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철저하게 심판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바른미래당은 일방적 보수야합을 거부하고 민주평화당을 선택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3인을 풀어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이 비례대표를 인질로 잡고있는 이상 구태 정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질 정치, 오기 정치로 낙인찍힐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의당 분당 사태 당시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공개적으로 반대했지만 당적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의원이 자진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당이 이들을 강제로 출당시키는 경우에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였던 이들 3인의 당적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되면서 자연스럽게 바른미래당으로 바뀌었지만, 민주평화당에서 당직을 맡아 활동하는 등 ‘몸 따로 마음 따로’ 행보를 이어 왔다.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보면 ‘해당(害黨) 행위’이지만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명의 비례대표 의원이 빠질 경우 바른미래당의 의석이 30석에서 27명으로 줄어 교섭단체로서의 국회 내 영향력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반대로 민주평화당의 의석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편, 이들 3명의 의원은 이날 비례대표 의원의 정당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들은 “합당의 경우 합당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비례대표의 정당선택권을 인정하고, 의원 10명 이상 혹은 소속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분당하는 경우 비례대표의 정당선택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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