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환노위 의원 “국민 건강 보호 위해 소형 경유차 사용 제한해야”

이상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경유자동차 사용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차량 및 택배에 사용되는 소형 화물자동차에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돈 의원은 “경유차 등록대수는 2015년 약 862만대에서 2017년 약 958만대로 늘고 수도권의 미세먼지 배출원 중 경유자동차 배출가스가 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강취약계층인 어린이의 통학차량이나 주거지역을 운행하는 택배차량에 노후한 경유차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법 개정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미국에서는 2000년대부터 어린이들이 경유자동차 배출가스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청정연료버스로 교체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한 바 있다”며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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