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게임중독은 질병”… 국내 게임업계 “청소년 게이머는 장애자 아냐” 반발

입력 2018-06-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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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장애를 질병으로 등재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이하 ICD-11) 최신판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로 예정된 WHO 총회에서 논의를 거치게 되며 확정될 경우 오는 2022년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WHO가 ICD-11 개정 최신판에 도박중독과 함께 '중독성 행동 장애'의 하위분류로 게임장애를 등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셰크하르 삭세나 WHO 정신 건강 및 약물남용 담당 국장은 “과학적 증거에 기반을 둬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다”라며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치료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초 WHO는 올해 5월 총회에 게임중독을 정신질환으로 보고 ‘게임장애’ 질병 코드를 등재한 ICD 개정판을 논의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회원국에서 논란이 벌어지자 상정을 유예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WHO가 상정을 보류했지만 다시 한 번 논의하려 하는 것은 기존 입장을 고수한 큰 그림이라는 해석이다. 국내 한국표준질병분류가 WHO의 권고에 따라 분류되는 만큼 국내에서도 게임중독을 정식 질병으로 다룰 가능성도 높다.

게임업계는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되면 부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추가 규제까지 가해진다는 점에서 산업의 근간을 흔들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이 질병이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ICD 관련 내용은 세부적으로보다 자세하게 검토하겠다”며 “국내 적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관계 전문가와 이용자의 의견을 모으겠다. 또한 과몰입 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더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논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업계와 학계에서는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올해 게임 장애 등재가 세계적인 논란이 되었을 때 WHO는 한발 물러서는 ‘전술적 후퇴’를 한 것”이라며 “ICD-11이 나왔으니 본격적으로 WHO와 국내 일부 정신과 의사들은 게임을 좋아하는 건전한 청소년들을 ‘장애’자로 낙인찍기 위한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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