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방해하면 최고 '징역 5년형'

입력 2018-06-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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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권도 강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에 대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현장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최고 징역 5년형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장애인복지법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야 하며, 학대피해 장애인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또 학대피해 장애인이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애 출입해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예방, 피해 장애인의 신고 접수 및 신속한 보호·치료, 권리 옹호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전담기관이다. 현재 전국에 18개소가 설치돼 있다.

특히 현장에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이 밖에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신고인에 대해 신고를 이유로 파면, 해임, 해고 등의 신분상실 조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그 밖의 불이익한 인사조치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용호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을 통해 학대피해 장애인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분리해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신고인의 법적 보호를 통해 학대신고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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