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페미액션' 상의 탈의 시위, 처벌?… 경찰 "'공연음란죄' 적용 힘들어"

입력 2018-06-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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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페이스북코리아 앞에서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이 페이스북의 성차별적 규정에 항의하는 상의 탈의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열린 '불꽃페미액션'의 상의 탈의 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공연음란죄 적용이 힘들다고 4일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시민단체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이 벌인 상의 탈의 퍼포먼스 시위에 대해 현재까지 수사 계획이 없다고 알렸다.

경찰은 여성 상체를 노출하는 시위에 대한 법원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공연음란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성이 인정되려면 성적 흥분이나 상대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시위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은 2일 오후 1시 강남구 역삼동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에서 여성의 반라 사진을 삭제하는 이 회사의 규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서 '상의 탈의' 퍼포먼스를 벌였다. 하지만 이들이 상의를 벗자 경찰이 곧바로 이불을 가져와 가리면서 해당 퍼포먼스는 오래가지 못했다.

'불꽃페미액션'의 상의 탈의 시위에 페이스북코리아는 다음날 "페이스북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귀하의 게시물이 당사의 오류로 삭제되었다"며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전하며 사진을 복원했다.

'불꽃페미액션' 상의 탈의 시위에 대해 네티즌들은 "자꾸 남자, 여자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았으면", "인권신장은 좋지만 너무 남혐, 여혐으로만 가는 것이 문제",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긴 하다", "용기를 응원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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