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VS바디프랜드' 정수기 상표권 분쟁..."웰스와 웰니스는 다르다"

입력 2018-05-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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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웰스' 정수기와 바디프랜드의 '웰니스' 정수기 상표

자가 필터 교체형 정수기를 두고 소송전을 벌였던 바디프랜드와 교원이 이번엔 정수기 상표를 두고 소송을 벌였으나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교원의 '웰스'라는 상표와 바디프랜드의 '웰니스'는 다르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박원규 부장판사)는 25일 교원이 바디프랜드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타인의 상표를 베낀 상표권 침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재판부는 교원의 웰스와 바디프랜드의 웰니스의 외관은 서로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원의 'wells'는 5개의 영문 소문자로 이루어졌으나 바디프랜드의 'WELLNESS'와 'WELLNESS WATER'는 각 8개 및 13개의 영문 대문자로 구성됐고, 바디프랜드의 다른 상표인 '웰니스'는 3음절, '웰니스W', 'W웰니스'는 3음절의 한글과 영문 대문자 W로 구성됐다"며 두 업체의 상표 외관은 서로 다르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표의 호칭도 유사하지 않았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웰스와 웰니스는 첫음절과 마지막 음절이 동일하지만 웰니스의 '니'는 가운데 음절로 첫음절과 마지막 음절을 함께 말할 때 명확하게 발음돼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충분히 구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교원의 웰스는 '우물'을 의미하는 영문자 'well'에 복수형 어미인 영문자 's'가 결합된 것으로 웰스 정수기는 '우물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감되지만, 바디프랜드의 'WELLNESS' 또는 '웰니스'는 '건강한'의 의미를 갖는 영문자 'WELL'에 명사형 어미 'NESS'가 결합돼 웰니스 정수기는 '건강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감된다"며 각 상표의 관념 역시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업체의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활동을 혼동하게 하거나 타인의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바디프랜드가 부정경제방지법을 위반했다는 교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교원과 바디프랜드의 정수기 소송전은 처음이 아니다. 필터제조 중소업체 피코그램과 2년 독점계약을 맺고 자가필터 교체형, 직수형 정수기를 개발한 바디프랜드는 유사제품을 출시한 교원을 상대로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판매를 중단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지난 2월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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