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진통…민주노총 “노사정 대화 불참”

입력 2018-05-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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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상여금이나 식비를 포함할지를 놓고 벌인 국회의 논의가 또 결렬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에 반발해 모든 사회적 대화기구에 불참을 선언했다. ‘사회적 대타협’으로 양극화 문제 등을 해결하려던 정부 구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부터 22일 새벽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산회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의 가장 큰 쟁점은 정기상여금 포함 여부다.

노동계는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면 힘겹게 끌어올린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가 사라진다며 현행 산입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제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수당의 경우 노동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실비 보상 개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성격상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부담을 겪고 있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과 숙식비와 상여금·교통비 등 각종 복지수당도 최저임금에 넣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으로 인정받는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실제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임금을 주고도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연봉 4000만원도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기본급 등 월고정급여 비중이 전체 임금 총액의 67% 정도라 상여금과 각종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강하게 반발해 온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노총은 한국노총 및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함께 3자 합의를 통해 노사중심성에 따른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로 관련 논의를 이관할 것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어떠한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성현 노사정위원장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러한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는 지난해 6월부터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해 올 3월 국회로 공이 넘어온 상태다. 환노위는 24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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