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픽쳐 측, 양예원 성범죄 사건과 무관…“수지에 법적 책임 물을 것”

입력 2018-05-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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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유튜브 양예원의 성범죄 피해 사건에 연관된 것으로 잘못 알려졌던 스튜디오 원스픽쳐 측이 해당 사건의 청원을 지지한 가수 수지에게도 법적 조치를 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1일 원스픽쳐 측은 공식 카페를 통해 “저는 5월 17일 피해자분이 공개한 촬영 날짜 이후에 스튜디오를 인수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라며 “그럼에도 저희 스튜디오 상호가 노출된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수지 씨는 해당 국민청원에 동의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원스픽쳐는 “청원 동의자 수는 17만 명을 넘었다. 저희 스튜디오 카페는 욕설 댓글이 달리고 인터넷에서는 제 사진이 가해자라고 유출되어 난도질당했다”라며 “무심코 연못에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 죽는다는 말이 실감 났다”라고 억울한 속내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수지 씨는 저희 같은 일반인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분명 본인의 영향력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며 “본인의 SNS에 인증하려고 했다면 최소한의 사실관계는 파악해보고 행동했어야 마땅한 거 아닐까 생각해본다”라고 덧붙였다.

원스픽쳐는 법률대리인의 검토를 거쳐 국민청원 게시자와 신상 유포자들, 댓글 테러범들, 명예훼손성 청원글을 오랜 시간 방치한 청와대 그리고 수지에게 민형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같은 날 수지의 소속사 JYP엔터테이먼트는 “수지가 지난 19일 스튜디오 측에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고자 했으나, 해당 스튜디오에서 직접 사과받는 것 대신 변호사와 연락해달라는 뜻을 밝혀 수지가 SNS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라며 “당사는 스튜디오 측의 글을 접했으며, 향후 진행사항은 법률 대리인에 자문을 구하고 의견에 따를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수지는 난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합정 원스픽쳐 불법 누드촬영’라는 제목이 달린 청와대 국민청원글에 동의하는 영상을 게재했다. 이로 인해 청원 동의자 수가 급증하고 현 원스픽쳐가 피해를 입자 수지는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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