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21일 환노위 소위서 논의

입력 2018-05-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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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ㆍ숙식비 포함 가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환노위 주최로 열린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시작과 의미' 토론회에 참석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의 축사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환노위는 17일 이 같은 소위 일정을 확정하고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숙식비는 더 논의하기로 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이달 중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정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했다.

현행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 매월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만 산입 범위에 포함하고, 상여금·숙식비·교통비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입 범위에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수당을 포함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한편 21일 소위에서는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노사정위법) 개정안 등도 다룰 예정이다.

홍 의원은 노사정위법의 5월 국회 통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환노위 등의 주최로 열린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시작과 의미’ 토론회에서 “노사정위법의 5월 국회 통과는 이미 예약돼 있다”며 “이 법은 환노위 여야 의원 15명 전원이 유례없이 다 함께 발의했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단식 전에 흔쾌하게 자유한국당이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 법안이 5월 국회에서 처리가 되면 바로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ㆍ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표 등이 참여할 뿐 아니라 정부의 비중이 많이 빠진 노ㆍ사ㆍ정 중심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회적 대화로 생산적인 결과를 내줄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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