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홍號 동반위, 이랜드리테일과 500억 규모 ‘임금격차 해소’ 1호 협약

입력 2018-05-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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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 운동’의 첫 성과…직접 지원 및 협력사 전용 상생펀드 통한 대출 지원

▲권기홍 동반위원장(사진제공=동반위)

신임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이 올해 중점사업으로 내세운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 운동의 첫 번째 가시적 성과가 나왔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6일 이랜드리테일과 협력 중소기업 150개사와 함께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 및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동반위와 이랜드리테일, 협력사가 체결한 상생협력 협약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협력 중소기업, 동반위가 각자의 역할 수행을 통해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 협약이다. 협약에 참여한 대기업은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고 ‘임금격차 해소형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하며, 협력 중소기업은 신규 고용과 생산성 증진으로 답하게 된다. 동반위는 협약에 참여한 대기업에게 정부와 협의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7일 권 동반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날 출범한 4기 동반성장위원회를 ‘격차해소’ 동반위로 규정하고 “앞으로 일상적인 업무에만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상생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대‧중기간 임금격차 해소운동’을 올해의 핵심 과제로 선포한 바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랜드리테일은 협력 중소기업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향후 3년간 협력사와 종업원에게 총 500억 원 규모로 동반성장 활동을 지원하고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겠다고 다짐했다.

동반위가 제시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은 대기업을 위한 상생협약 가이드라인인 △제값 쳐주기(인건비 인상 및 원·부자재 인상 등의 요인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것), △제때 주기(제반 대금을 법정기일 이전에 지급하는 것), △상생결제로 주기(제반 대금 지급 시 현금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는 것) 등의 원칙이다.

이날 이랜드리테일이 500억 원 규모로 출연한 지원금은 절반은 직접 지원, 나머지 절반은 협력사 전용 상생펀드를 통한 대출 지원으로 구성됐다.

250억 원 규모 직접 지원은 △종업원 인센티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직접 지원 10억원, △매출성장에 따른 이익공유 30억원,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6억원, △협력 중소기업 임직원 할인혜택 150억원, △생산성향상, 해외진출 지원, 복리후생 등으로 이뤄진다.

나머지 250억 원 규모는 협력사 전용 대출 상생펀드로,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됐다.

협력 중소기업들은 이랜드리테일과 동반위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도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 준수하고 △원가 절감, R&D 등 혁신 노력을 강화하고 △임금 인상 등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청년 신규고용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권기홍 위원장은 “청년실업 악화, 출산율 저하, 중산층 약화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의 본질은 양극화 현상이며, 양극화 해결의 핵심 관건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에 있다”며 “49개의 유통망을 보유한 중견기업인 이랜드리테일과 1호 협약 체결은 큰 의미가 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2호, 3호의 협약이 계속 나와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16일 동반위가 이랜드리테일과 맺은 상생협력 협약 내용(자료제공=동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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