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일 끈 추경…국회 심사는 단 4일

입력 2018-05-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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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법과 함께 18일 처리…소규모 추경 예산안도 2주 이상 소요, 부실 심사 우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4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정례회동에서 손을 잡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평화와 정의 노회찬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18일 함께 처리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42일간 공전하던 국회는 정상화 순서를 밟게 됐다. 하지만 40일 전(지난달 6일) 국회로 넘어온 일자리 추경안 심사를 단 나흘 만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가 지방선거 출마 의원 사직서 처리 시한까지 극한 대립 후 합의에 이른 것은 국회 파행의 부정적인 여론이 가장 컸다. 여기에 여당은 당장 4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통과가 시급했고, 야당은 의원 사직서 처리를 막을 명분이 약했기 때문에 타협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당장 여당은 추경안 통과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당정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추경인 만큼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오전 서울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추경과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 민생 현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날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과 만난 자리에서 “이른 시일 내에 야당과 협의해 추경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 수석 역시 “청년 일자리 문제가 너무 심각해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아직 추경 문제가 상임위에 상정도 되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시간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에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전날 “아무리 소규모의 추경 예산도 2주일 이상 소요됐는데 실질적 심의 절차를 이틀 만에 거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드루킹 특검은 이르면 내달 초 활동을 개시할 전망이다. 여야 최종 합의문에 따르면, 드루킹 특검 구성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1명을 선정해 임명하게 된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 행위’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사건 의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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