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 김흥국, 무혐의 처분… 무고 혐의 '맞고소' 상황은?

입력 2018-05-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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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흥국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김흥국의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3월 21일 30대 여성 A 씨는 2016년 말 김흥국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고소장을 제출 전 한 종편에 출연해 2016년 김흥국이 만취한 상황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흥국은 A씨가 소송비용 1억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며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경찰은 A 씨와 김흥국을 따로 두 차례씩 소환 조사하고 휴대전화 등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또 경찰은 "고소 당사자 진술은 물론 다수 참고인 진술, 현장조사, 휴대폰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현재 김흥국은 A 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한 상태다. 김흥국 측 관계자는 "이미 고소가 진행된 만큼 계속 법률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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