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BMW·포르쉐 불구속 기소

입력 2018-04-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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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포르쉐코리아와 BMW코리아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철웅)는 최근 포르쉐코리아 법인과 인증 담당 직원 김모 씨 등 3명을 사문서 위·변조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포르쉐는 2014~2015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30여장을 거짓으로 꾸며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해 인증받은 혐의를 받는다. 포르쉐는 또 2015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배출가스 인증 등을 받지 않거나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인증받은 차량 2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지난달 19일 BMW코리아 법인과 전 인증 담당 직원 이모 씨 등 6명을 포르쉐코리아와 같은 죄명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BMW코리아는 2011~2015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51종을 변조해 환경과학원 인증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정을 받은 차량 2만9800여대를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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