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택배 분쟁 '실버택배'로 해결한다…국토부 제도개선 추진

입력 2018-04-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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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ㆍ택배사ㆍ정부 모여 다산신도시 택배분쟁 해결

앞으로 아파트 단지에 택배차량 정차공간, 택배물품 하역보관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지상공원화 아파트 단지는 단지 내 실버택배를 도입해 해결하고 비용은 입주민이 추가부담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다산신도시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택배분쟁과 관련해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택배분쟁의 핵심은 택배차량의 지상 주차장 진입 허용을 놓고 아파트 입주민들은 보행자 안전을 이유로 반대하고 택배사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며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다산신도시 외에 전국의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이같은 갈등을 겪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제도개선 회의를 통해 아파트 단지 조성 도시계획 시 단지의 배치상황, 녹지 공간 및 완충녹지 충족기준 등을 종합 검토해 택배차량이 정차 및 하역작업을 할 수 있게 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Bay) 설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단지 내 택배물품 하역보관소를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명문화할 계획이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기준은 현행 2.3m 이상을 유지하되 지상부 공원화단지로 설계할 경우 2.7m 이상 높이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상공원화 아파트의 경우 단지 내 실버택배 비용을 입주민이 추가부담하는 방안도 향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는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수익자 부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버택배란 아파트 거주노인 또는 인근 노인 인력을 활용해 택배사는 기존의 택배 방식으로 아파트입구까지 배송하고 아파트 내에서는 실버택배 요원이 주택까지 방문 배송하는 형태를 말한다. 배송 금액 일부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분담·지원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88개 단지에 2066명이 참여하고 있다. 또 택배 차량의 제원도 명확히 제시한다.

한편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는 실버택배를 활용해 해결하기로 했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이날 입주민 대표, 택배업계, 건설업계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 택배분쟁 조정 및 제도개선 회의를 열고 이같이 협의했다.

아파트 인접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을 설치하고 도로와 접한 아파트 대지 내 완충녹지 공간을 일부 변경해 택배 물품 하역보관소를 조성한 후 택배거점부터 주택까지는 차량이 아닌 실버택배 요원이 배송, 단지 내 차량이 없는 안전한 배송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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