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GM 부평ㆍ창원공장 외투지역 신청…조속히 결정할 것"

입력 2018-04-1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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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천광역시와 경상남도로부터 한국GM 부평ㆍ창원공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을 받고 검토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가능한 조속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천시가 이날, 이날 경남도는 이달 4일 각각 산업부에 외투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용을 보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요청할 예정이며,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외투지역 지정 심의 기간이 짧게는 2주 안에 끝난 사례도 있었지만, 이번 사안은 간단하지는 않다"고 심의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외투 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제조업의 경우 5년간 3000만 달러(약 3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공장 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한국GM의 외투 지역 지정 신청서에는 신차 배정과 공장 신증설 계획, 고용 증대 등의 계획이 담겼다.

정부는 △투자실행 가능성 △지역 간 균형발전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고용 증대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투지역 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외투 지역 지정 절차는 시ㆍ도지사가 외투 지역 지정 신청을 산업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뒤 통상교섭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가 지정계획, 평가보고서 등 지정 안건을 검토한다. 이후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지정 안건을 심의해 결과를 시ㆍ도지사에 통보한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국세인 법인세가 5년간 100% 면제되고 추가 2년간 50%가 감면된다. 지방세 역시, 취득세와 재산세가 10년간 100% 면제되고 추가로 30년간 50% 감면된다.

정부 관계자는 "신증설인지에 대해 따져보는 등 신청서를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5년 내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부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외투지역 지정으로 얻은 인센티브는 모두 정부가 회수하게 된다.

실제 2010년 5월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경주시의 한 회사는 이후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 1월 지정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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