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 부인과 이혼 소송→이혼 조정… 변경된 이유는?

입력 2018-04-0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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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홍상수 영화감독이 이혼 소송 중인 부인과 정식 재판 대신 협의를 진행해 해결하는 조정 절차를 다시 밟는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상수 감독이 부인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지난달 23일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혼 조정은 소송 대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이며 이 조정 사건은 가사13단독 윤미림 판사가 맡게 됐다.

홍상수 감독이 소송이 제기한 이후 1년 간 재판에 응하지 않던 A 씨가 지난 1월부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법률 대응에 나섰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아닌 양측 간 협의를 통한 이혼이 가능해졌다.

앞서 홍상수 감독 역시 2016년 11월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당시에 A 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 송달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원으로부터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받았다. 이후 홍상수 감독은 지난해 12월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2015년 9월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김민희와 인연을 맺어 불륜설에 휩싸였다. 두 사람은 작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기자 간담회를 통해 "사랑하는 사이"라고 밝히며 불륜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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