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연료에 LNG 포함ㆍ마리나정비업 신설…해수부 올해 24개 규제혁신 추진

입력 2018-04-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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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8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선박연료의 범위에 액화천연가스(LNG)가 포함되고 마리나 정비업 등록제가 신설된다. 또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을 위한 임시 운항규정이 제정된다.

해양수산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첨단 신기술 도입 등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다양한 신산업 영역이 창출되고 있으나 불필요한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해수부는 이 같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미래 신(新)산업,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등 3개 분야에 관한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마련해 24개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미래신산업 부문에서는 항만운송사업 관련 법령의 ‘선박급유업’ 개념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선박급유업 개념 하에서는 선박연료의 범위가 유류에 한정돼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연료로 하는 친환경 선박 및 관련산업 육성에 불편이 있었다.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는 마리나 정비업 등록제도를 신설해 레저선박 수리ㆍ정비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매각 시 민간투자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민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어항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민생 안정 부문에서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어촌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어촌계원 가입자격 완화를 추진한다. 기존에는 어촌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업인인 동시에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자격까지 갖출 것을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어업인이기만 하면 어촌계에 가입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해 어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해관계자 간담회ㆍ온라인(SNS) 홍보ㆍ규제개혁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이번 규제개혁 내용을 널리 알리는 한편, 규제개혁 신문고나 해양수산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 등 국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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