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검찰 패싱 논란…문무일 "바람직한지 생각해 봐야"

입력 2018-03-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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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수사권조정-검찰 기능 개편' 삼박자 맞아야

▲29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장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정부의 수사권 조정 논의를 두고 정작 당사자인 검찰이 배제된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문 총장은 2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 방안이) 법무부, 행안부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다"며 "바람직한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상기 장관을 만났을 때 이런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면서 "이번 논의와 관련해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정보조회를 요청한 상태로 아직 회신은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조국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한인섭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박재승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검찰은 강력한 사법통제 없이 검찰에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의 최대 전제조건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강조했다. 같은 협의 테이블 위에서 자치경찰제와 수사권조정, 검찰 기능 및 조직 개편을 논의해야 하고, 삼박자가 맞아떨어졌을 때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검찰 개혁이 완성될 것이라는 게 문 총장의 생각이다.

그는 "수사권 조정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임할 것"이라며 "다만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수사권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문 총장은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50년 이상 지속해 온 인권 보호 장치"라면서 "검사의 영장기각에 대해 사법경찰이 이의를 제기하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이달 초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위헌 우려를 제기해 논란을 빚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준다면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며 "다만 (당시 발언은) 수사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하는 유일한 수단인 만큼 위헌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포함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문 총장은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의 반복된 비리의 재발 방지를 위해 '법조비리수사단'(가칭) 설립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 총장은 "법수단은 공수처와 전혀 다른 개념으로 지역 내 모든 법조 비리를 수사하게 될 것"이라며 "규모와 조직 운영 등에 대한 논의 과정을 거쳐 다음 달 발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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