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대등록 시스템 ‘렌트홈’ 4월 2일 개통

입력 2018-03-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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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는 임대등록 편의, 세입자에는 등록주택 정보접근, 지자체에는 등록관리의 정확성 제공

임대사업자에겐 등록 편의, 세입자에겐 임대주택 정보, 지방자치단체엔 관리 지원을 제공하는 임대등록 전자시스템이 만들어진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내달 2일부터 등록임대주택 시스템인 ‘렌트홈’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등록임대 시스템 렌트홈은 임대사업자에게 등록 편의를 제공하고, 세입자에게는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와 위치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하고, 지자체는 관할 지역의 민간임대주택을 정확히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이다.

그간에는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변경ㆍ말소신고, 임대차계약신고 등의 임대등록 관련 민원처리를 수기로 관리하거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해왔다.

렌트홈을 활용하면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변경 신고 등을 할 수 있던 것이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가능해진다.

또 세무서에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세무서 등록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그간에는 임대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후에도 세무서를 별도로 방문해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해야 했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지자체에 방문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소득세법상 사업자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관할세무서로 이송돼 자동으로 연계신청된다.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른 사업자등록 변경신고 절차도 완화된다. 등록사업자가 이사할 경우 전입신고 후 별도로 사업자 등록 변경신고까지 해야 했다. 새 시스템은 사업자의 주민등록 전출입 주소를 주민등록 대장에서 주기적으로 현행화해 사업자는 주소지 변경을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자료=국토교통부)

세입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를 지도기반 서비스로 확인하고, 세입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임대의무기간 동안 안정적 거주, 연 5% 임대료 증액제한 등)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세입자는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단이 없었고,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이 등록임대인지 여부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새 시스템에서는 새로운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주소지를 검색해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임대인의 증액 요구나 퇴거 요구가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자료=국토교통부)

지자체는 민간임대주택의 매각 여부를 쉽게 확인하고, 등록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준수 여부도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지자체는 여러 공적 자료를 일일이 먼저 확인해야 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4~8년) 내 임대주택 불법 매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새 시스템에서 취합되는 건축물대장 등 주택 소유정보를 활용해 주택을 매각한 사업자에게 변경ㆍ말소 신고를 안내하고, 불법매각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의 제재도 쉽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여부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그간에는 임대차 재계약 신고에 대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임대차 재계약 신고가 필요한 사업자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해, 재계약신고 기간(임대차계약 체결 후 3개월) 내에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게 된다.

임대료 증액제한(연 5%)을 위반한 사업자의 명단도 별도 관리해 과태료 등의 제재를 쉽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신고 시 제출하는 임대차계약서뿐만이 아니라 전월세확정일자 신고 등 임대차계약 관련 공적 자료를 활용해, 등록사업자가 신고한 임대차계약의 진위여부도 확인한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 관계자는 “렌트홈을 새롭게 구축함에 따라 임대사업자, 세입자,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선진 임대등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새로운 렌트홈을 통해 임대등록 편의성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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