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자유시장경제 근간 흔든다”

입력 2018-03-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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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경제 부문 두 축…논란 예고

“여야 공강된 형성된 사항 먼저” 호소와 달리 ‘强攻’ 선회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 수석, 김형연 법무 비서관.(연합뉴스)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20일부터 22일까지 차례로 공개한 가운데 지방분권국가,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수도조항 등 파격적 개헌안을 내놓았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상 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이 많아 여야의 극한 대치가 불가피해 개헌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재계도 전체적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유시장경제’라는 기본 헌법 가치가 훼손하는 것이라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은 21일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 중 경제조항과 관련해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강화를 명시했다고 발표했다. 종전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을 위해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만 먼저 개헌하자고 호소했던 것과는 달리 강공으로 선회한 개헌 발표였다.

조 수석은 “국민 간의 소득 격차,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 붕괴 등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이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어 이번 개헌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했다”고 개헌 취지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번 개헌안에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 내용을 명시했다.

또 경제민주화 강화와 관련해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상생’으로, 또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 신설, 소상공인을 보호·육성 대상에 별도로 규정했다.

이 밖에 이번 개헌안에 수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노동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서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과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 등을 명시해 야당의 거센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백가쟁명’식 개헌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2일 YTN 라디오에서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것은 반대를 안 하지만, 문제는 (개헌안에) 하나라도 반대하는 게 있으면 통과가 안 된다”며 “지금 (개헌이) 원포인트가 아니라 100포인트 정도 되는데, 이는 국회에서 통과될 것을 기대하고 발의한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한발 더 나아가 토지공개념의 포함을 ‘사회주의 관제개헌’으로 규정하고 공격 수위를 높였다. 한국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인 안상수 의원은 같은 날 MBC 라디오에서 “소득불평등이나 양극화 등을 수정하면서 왔는데 (이번 개헌안은) 너무 과격하게 함으로서 체계 자체가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그렇게 되면 경제주체들이 많은 걱정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부의 창출을 못하면서 나눌 게 없으면 소용이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토지공개념과 관련해선 ‘재산권의 본질을 해칠 수 있을 정도’라고 우려했다.

앞서 한국당은 21일 논평에서 “이 정권의 방향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주의에 맞춰져 있음을 재확인시켜 준다”며 “한국당은 ‘문재인식 사회주의 관제개헌’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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