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도도맘' 김미나 씨 이용해 사문서 위조한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18-03-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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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의 첫 재판을 19일 진행했다.

재판에서 강용석 변호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으며 강용석 변호사 역시 '변호인의 의견과 입장이 같냐'는 재판장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와 증거에 대한 의견은 다음 재판에서 밝힌다.

김미나 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강용석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해당 소송을 취하시키고자 김미나 씨와 공모해 김미나 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 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김미나 씨는 "법률 전문가인 강용석 변호사가 범행을 종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용석 변호사의 다음 재판은 4월 23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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