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사업 허가 전 환경성 검토 강화

입력 2018-03-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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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육상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한다. 주민 참여·운영사업 육성과 이익공유 확대 등을 통해 주민수용성도 높여나가기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5일 경북 영양군 양구리풍력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3020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환경성, 주민수용성이 같이 고려돼야 한다”면서 “풍력입지에 대한 환경성-경제성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적으로 덜 민감하면서 풍력보급 가능한 지역 중심으로 우선 입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란 2016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7%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는 정부안이다.

육상풍력은 친환경 발전이지만 그동안 경제성을 우선으로 삼고 입지를 선정하다 보니 생태·자연도 1등급지·백두대간 등에 설치되면서 환경훼손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기준 풍력 환경영향평가가 협의된 71곳 가운데 29곳이 생태·자연도 1등급지·백두대간 등 생태 우수지역과 겹쳐있다.

김 장관이 이날 방문한 양구리 풍력단지도 환경훼손과 산사태 같은 재해가 우려돼 그동안 국회와 시민단체의 지적이 잇따랐고, 주민 반발이 일어난 곳이다.

특히 영양군은 양구리 풍력단지뿐만 아니라 영양풍력·GS풍력 등 대규모 풍력단지가 밀집돼 현재 59기(115.5㎿)가 가동하고 있으며, 27기(99.0㎿)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김 장관은 "풍력발전 입지에 대한 환경성·경제성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적으로 덜 민감하면서 풍력 보급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입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계획입지제'를 올해 안에 도입하고, 생태 우수지역에 입지한 발전사업의 환경성 검토를 강화할 계획이다.

계획입지제란 발전사업 인허가 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훼손과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발전사업 허가 전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을 검토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미 허가를 받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사업과 생태 우수지역에 입지하는 소규모 발전단지에는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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