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주 운전' 이창명 무죄 확정…"증명 어렵다"

입력 2018-03-15 14:37수정 2018-03-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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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도주ㆍ무보험차량 운행 유죄

방송인 이창명(48) 씨가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물게 됐다.

대법원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6년 4월 술을 마신 후 여의도 성모병원 앞 교차로 부근에서 인도 위의 보행신호기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 사고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이 씨의 음주 운전 혐의는 무죄로 봤다. 사고 후 미 조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이 씨가 음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이 사고 당일 밤 11시20분이 아닌 다음 날 오후 8시35분에 이뤄졌고, 혈액에서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검사가 이 씨와 일행 6명이 술을 나눠마셨음을 가정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2~0.143%라고 주장하나 엄격한 증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씨가 마신 술의 양, 음주를 한 시간, 음주 속도 등을 특정할 수 없다"며 "이 씨가 음주운전 단속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05% 미만의 상태에서 운전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씨는 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술을 못 마신다"며 음주 운전을 부인했다. 사고 후 도주 의혹에 대해서는 병원에 갔을 뿐 잠적한 게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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