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살균제 표시 관련 SK디스커버리도 추가 고발

입력 2018-03-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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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 단계별 피심인 확인 매뉴얼도 마련키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월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원에서 2016년 심의절차 종료로 의결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TF측 발표를 수용한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원회의를 열고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주식회사(이하 SK디스커버리)가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공표명령 포함)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가 옛 SK케미칼의 존속법인인 SK디스커버리를 추가로 고발하면 이미 고발된 신설법인인 SK케미칼을 포함해 두 회사가 모두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앞서, 지난달 7일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공정위는 분할 전 법인인 SK케미칼의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행위에 대해 신설 SK케미칼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新)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구(舊)SK케미칼이 2017년 12월 1일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투자부문(SK디스커버리)과 사업부문(신 SK케미칼)으로 분할된 사실이 확인돼 SK디스커버리에게도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와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해 수행하는 신 SK케미칼이 분할 전 법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연대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SK디스커버리와 신 SK케미칼에게 시정명령을 각각 부과하고, 공표명령 이행과 과징금 납부에 대해 연대 책임을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아울러 SK디스커버리 법인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분할 전 회사인 구 SK케미칼의 표시광고법상 책임이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해 수행한 신 SK케미칼 뿐만 아니라,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로서 신 SK케미칼을 지배ㆍ통제하는 지위가 예정된 SK디스커버리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디스커버리는 언론을 통해 SK케미칼 주식을 공개매수함으로써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임을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 처리 단계별 피심인 확인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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