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올 하반기부터 내수면 마리나항만 대거 늘린다…환경오염 문제 논란일 듯

입력 2018-02-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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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천이나 호수 등에 유람선, 요트 등의 정박시설과 레스토랑 등을 갖춘 내수면 마리나항만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상수도보호구역에 유람선을 띄울 경우 식수오염 등의 문제가 여전해 향후 추진 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2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내수면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지정을 통한 후보지를 확정한다. 해수부는 등록 레저선박은 1만5172척으로 해수면에 66%(1만 척), 내수면에 34%(5000척) 분포하고 있으나 운영 중인 마리나 33개소 중 내수면은 2개소(서울, 김포)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서울 난지마리나, 경인항 함상공원, 남이섬 가평선착장, 시화호 반달섬, 대청댐 휴게소, 충주호 충주요트경기장, 예당저수지, 달성보, 안동호, 밀양호, 진양호 등 전국 64개소가 내수면 마리나 후보지다.

해수부는 접근성·시장성·집객효과·개발조건(육·수상) 등의 기준에 따라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마리나 항만 예정구역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예정구역 발표와는 별개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모두 허용할 방침이다.

내수면은 해수면보다 수면이 잔잔해 해양레저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외곽 방파제 시설을 따로 갖추지 않아도 되므로 건설비용 면에서 경제적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에 지자체들도 내수면 마리나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내수면 마리나항만이 2개소에 불과한 것은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대청댐처럼 상수도보호구역은 난개발로 인한 식수오염 논란이 크다.

해수부는 유람선을 띄워도 기름 유출 등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자신들이 마시는 물에 배가 떠다니는 것을 거부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여전하다. 일각에서는 2010년부터 본격 개발하기 시작한 해수면 마리나항만도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황에서 내수면으로 눈을 돌리는 것에 비판적인 의견도 제시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내수면 마리나항만 개발을 추진하되 환경문제 등이 없는 것부터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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