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SK가습기살균제 부실처리에 ‘혼쭐’... “변명 여지 없는 오류”

입력 2018-02-27 16:03수정 2018-02-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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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전체회의 출석…“한국GM 하도급법 위반 사항 살필 것”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부터),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SK케미칼에 내린 오류 처분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오류였다”고 고개를 숙였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SK측이 12월 말 이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했음에도 표시광고법 사건에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사실이 신고됐기에 SK측은 통보 의무를 다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부 공유가 되지 않아 생긴 누락을 다시 전원회의를 열어 처분하는 것은 심결의 절차적인 정당성 취약 요소”라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공정위는 28일 전원회의를 통해 SK디스커버리도 피심인으로 추가하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이후 검찰 고발 추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기한은 4월 2일로 약 35일이 남은 상황이다.

또 김 위원장은 이날 “한국 제네럴모터스(GM)의 반품이 하도급법 위반인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한국GM이 이미 납품받은 자동차 부품을 반품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부당 반품은 심각한 법 위반”이라고 답했다.

한국GM이 차량을 단종시킴에 따라 생기는 소비자 보호 문제를 검토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하며 “강화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이 개정돼 조만간 공포된다”고 말했다.

한국GM의 ‘유사 가맹금’ 문제와 관련해 “한 차례 심의 절차 종료를 했다가 재접수돼 본부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검토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순정부품 문제와 관련해서는 “순정부품이라는 오인 가능성이 있는 용어를 통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우고 시장 경쟁 제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는 또 유한킴벌리 본사가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 감면제)의 허점을 활용해 면죄부를 받고 대리점에 과징금을 떠넘긴 데에 대해 처벌하지 않은 것을 지적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은 리니언시 처벌 면제 사실을 위법 당사자와 공정위 직원이 외부에 발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공정위는 리니언시 담합 사건을 공표할 때 이상한 관행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제는 실상은 리니언시로 처벌이 면제되지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언론 등에 알리는 것”이라면서 “이는 국민에게는 과징금 수천억 원을 때리고 형사 처벌을 곧 받게 된다는 식으로 알렸지만,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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