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후쿠시마産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 1심서 패소

입력 2018-02-23 06:47수정 2018-02-2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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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지속적 수입금지는 협정에 위배”…최종 판정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 있어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WTO는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에 따른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와 일본 해산물에 대한 추가 검사 요구사항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제기한 분쟁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WTO 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의 첫 조치는 정당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것은 WTO의 ‘위생과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일본 수산청과 외무성은 “WTO의 결정에 환영한다”며 “한국이 조속히 시정 조치를 진정으로 실시하기를 희망한다”는 성명을 냈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현재 중국, 대만 등 수입을 제한하는 다른 국가들과도 WTO 판정에 맞춰 협상을 진전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많은 국가가 후쿠시마 사고에 따른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거나 완화했으나 일부 국가는 금지 조치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만 WTO에 제소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9월 방사능 오염 우려를 이유로 후쿠시마를 포함해 일본 8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미국과 호주 등 다른 국가들이 후쿠시마 관련 조치를 해제하거나 완화했다고 주장하면서 WTO에 제소했다.

이번 판정은 1심이어서 양측이 60일 이내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관계자들은 현재 상소기구에 계류된 사안들이 많아 최종 판정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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