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법부 블랙리스트' 특별조사단 구성…단장에 안철상

입력 2018-02-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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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사 권한 위임…추가조사위 조사결과 후속조치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의 일부 판사 뒷조사 문건인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를 끝내기 위해 후속 조치를 단행했다.

대법원은 12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조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지난 1일 취임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단장을 맡고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이성복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정재헌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 6인으로 꾸려진다.

특별조사단은 조사의 대상과 범위, 방법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더불어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객관적이고 타당한 조치방안을 세우기 위해 법원 감사위원회와 같은 외부인이 참여하는 기구에 의견을 구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특별조사단은 추가조사위가 확인하지 못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와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760여 개 파일에 대해서도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추가조사위는 법원행정처의 반대 등으로 이들 컴퓨터와 파일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진상규명에 한계를 보인 바 있다.

특별조사단은 또 추가조사위 조사결과 드러난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전후로 법원행정처, 청와대의 연락 정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이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 등을 지시했다"며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이번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을 정리한 파일을 관리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의혹이 커졌다. 이에 대법원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지만, 지난해 4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실체가 없지만 일부 행정권 남용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인 지난해 11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재조사를 결정했고, 추가조사위는 2개월 만인 지난 1월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판사 뒷조사 문건으로 인한 피해를 특정하지 않는 등 과거 진상조사위가 내린 결론과 비슷해 논란을 키웠다.

한편 안 처장은 이번 특별조사단과 별개로 현재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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