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가맹점 수수료 더 낮춘다

입력 2018-01-3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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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밴 수수료 ‘정률제’ 도입… 소액 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 부과

제과점, 편의점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7월부터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편의점, 슈퍼, 제과점 등 소액 결제 비중이 높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큰 소액결제 소매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놨다.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한 부분인 밴 수수료를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개편안이다. 금융당국은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돼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편안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밴 수수료가 정률제로 개선될 경우 소액결제 업종 약 10만 개 가맹점이 평균 0.3%포인트의 수수료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규모는 연 평균 200만~3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평균 결제 금액이 큰 가맹점은 밴 수수료가 늘어 가맹점 수수료가 인상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금융위는 매출액 5억 원 초과, 평균 결제금액 5만 원 이상인 가맹점이 해당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수료율 인상폭은 0.1%포인트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정률제가 도입되더라도 중소형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와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 효과가 맞물려 카드사들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 카드사 원가를 분석해 내년 1월부터 우대 수수료 인하 등의 방식으로 종합적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카드 산업은 소비자와 가맹점의 거래를 중계하는 금융업”이라며 “카드업계도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노력을 적극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카드 수수료 조정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2년 이후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확대, 수수료율 인하 등은 총 4차례 이뤄졌다.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은 2012년 2.06%, 2014년 1.95%, 2016년 1.85%로 점차 낮아졌다.

또 밴 수수료 등 카드 수수료 원가 항목은 3년 주기로 수수료 산정 원칙에 따라 재산정된다. 일정에 따르면 이번 하반기에 재산정될 예정이었으나 원가항목 분석 전에 밴 수수료 체제가 개편되면서 올해는 원가 산정이 두 번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수수료 인하는 카드사들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더불어 카드사들은 대형 가맹점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카드 수수료 인하를 반기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완벽히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액결제 업종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통상 2.5% 수준으로 0.3%포인트 낮아져도 여전히 2%를 넘는다. 반면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수수료율은 1%대로 격차를 줄이기는 어렵다. 더불어 임대료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 단체는 금융당국과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정부가 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회보험료 경감, 저금리 대출 상품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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