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표준단독주택가격] Q&A, 공시가격 이의 신청은 어떻게?

입력 2018-01-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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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ㆍ시군구 민원실에 우편ㆍ팩스로 이의신청…국토부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는 표준단독주택 22만 호에 대한 금년 1월 1일 기준 가격을 24일 공시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개별단독주택 418만 호에 대한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이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궁금 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풀이했다.

-표준ㆍ개별 단독주택가격의 공시주체 및 절차는?

표준단독주택은 국토부 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 단독주택 가격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한다.

표준단독주택 조사ㆍ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주택의 특성, 사회ㆍ경제ㆍ행정적 요인과 가격 동향 등 가격 형성 요인을 분석한다. 5단계 가격균형협의를 통해 각 지역 사이의 가격 균형을 맞춘다. 이후 소유자 및 지자체의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를 마치면 가격이 발표된다. 공시된 가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해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게 돼 있다.

개별단독주택가격의 경우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 후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4월 30일 공시하게 된다. 시군구 공무원이 산정한 개별단독주택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산정가격, 의견제출가격, 이의신처가격 등 3단계 가격 검증을 실시한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표준ㆍ개별단독주택 모두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공시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1월 1일~5월 31일 기간 중 분할ㆍ합병, 주택 신축ㆍ증축 등의 사유가 생기면 6월 1일을 기준일로 해 9월 29일까지 가격 공시가 이뤄진다.

▲표준·개별단독주택 가격 공시일자(자료=국토교통부)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 및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국토부, 시ㆍ군ㆍ구 민원실 등에 우편ㆍ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국토부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거나 시ㆍ군ㆍ구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당초 조사ㆍ산정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우편으로 회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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